전파 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∙판매∙수입 하고자 하는
경우에 받아야 하는 강제 인증 제도
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
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•간섭 위해,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제조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
자기시험 적합등록
적합등록 대상기자재중 사용범위가 한정되고,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제조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하는 자기시험등록
대상품목
필요서류
시험 신청서
사용자설명서
표시사항
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제품에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해야 한다.
적합인증(KC)
적합인증의 개요
전파 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∙판매∙수입 하고자 하는
경우에 받아야 하는 강제 인증 제도
대상품목
필요서류
시험 신청서
사용자설명서(국문) : 제품개표, 사양, 구정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
시험성적서 :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
외관도 : 제품의 전면, 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부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 가능한 사진
회로도
부품리스트
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: 부품의 번호,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
안테나 사양서 (해당 제품에 한함)
대리인 지정(위임)서
RJ-45, RJ-11 커넥터 혹은 단자 승인서 : 해당 기기에 한함
기타 (해당 제품에 한함)